4-1.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거 재산의 형성에 기여도 및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4-2.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재판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4-3.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