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위자료 란?


이혼시 가정 파탄의 책임자(유책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 파탄을 일으킨 사유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이처럼 이혼(특히 재판상 이혼) 시에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이혼 ‘위자료’라고 한다.


3-2. 위자료 청구 대상


통상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가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 시누이,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제 3자 에게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남편의 외도를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 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 또는 부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면 상간 대상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3. 위자료 산정기준


이혼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 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원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