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재판상이혼 이란?


법률에 정해 둔 이혼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부부 중의 한 쪽이 한 쪽이 법원(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민법 제840조] 6가지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당했을 때

3)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일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2-2. 조정이혼 이란?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2-3. 재판상이혼 절차


조정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