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양육비청구 당사자


1) 청구권자

• 부 또는 모, 사건본인(자), 검사의 청구
- 양육비만의 청구는 가사비송 사건이고 이혼청구와 병합 청구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 가정법원의 직권


2) 상대방

•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인 경우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이 상대방이 됩니다.
- 다만 위법양육(양육자와 양육기간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후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던 중 그 화해조항에 위반하여 아이를 어느 시점에 상대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양육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91므689)
•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해당됩니다.


6-2.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 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甲의 乙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 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한 사례(대법원 2011. 7. 29. 2008스67 결정)자녀들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했다면 소멸 시효가 도과하지 않음(과거양육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


6-3. 양육비소송 확인사항


1) 과거양육비

종전에 과거양육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

• 상대방에게서 과거양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내역
• 이혼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 그 이유
• 이혼당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일 뿐 양육비와 별개였는지 여부
• 청구인 및 상대방의 각 소득내역 및 재산내역
• 과거양육비는 장래양육비와 달리 상대방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고지
•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나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 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이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92스21)

2) 장래양육비

• 사건본인에게 지출되는 의식주 등 1월 평균생활비
• 보육시설 보육료의 1월 평균비용
• 사건본인에 대한 1월 평균의료비
• 통상 교육비
• 통신비 등 품위유지비
• 특별 비용지출 : 장래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특수교육비
• 가정법원에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재산조회(제48조의3) 신청법원


3)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

재산상 또는 협의상 이혼당시 양육비의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양육비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 청구 포기 취 지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다시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양육비 분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4) 양육비 산정기준표


• 기본원칙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 설명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6-4. 양육비소송 입증자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용, 상대방용, 사건본인별용)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용, 상대방용)
• 주민등록초본(청구인용, 상대방용)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청구인용, 상대방용)
• 재산 소명자료 :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 양육비 부담조서(2009년 8월 9일 이후 협의 이혼한 경우)
• 지출 소명자료 : 병원 치료비내역, 학원비내역, 통신비내역

확정 판결 등에 의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결방법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
- 위 1항의 이행명령이 나왔음에도 불이행하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 또는 감치 신청
-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
-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서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확인
- 위 4항에서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알지 못하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방의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재산내역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