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협의이혼 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진행하는 이혼소송을 협의이혼소송 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효력을 가지려면 가정법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다만, 만약 사기나 강박에 의한 합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이혼에 관한 안내

-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의 확인 및 이혼의 절차, 결과(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에 대해 법원 사무관을 통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3) 숙려기간(친권, 자녀의 양육 협의)

-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3개월간협의
-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3개월간 협의
- 자녀가 성년이거나 없는 경우 1개월간 협의


4) 양육자, 양육비 등 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제출

- 협의서가 자녀복리에 반하는 경우 보정명령 절차가 발생됩니다.


5) 협의이혼의사 확인

-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 출석 확인을 합니다.


6) 이혼신고(확인 후 3개월 이내)

-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날로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