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산정기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 이혼, 가사 전문 상담 센터 '좋아지다'입니다. 코로나19의 한파가 7천 명을 돌파한 지금도 여전히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 및 혼인 판단의 지경에 이른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혼 위자료산정기준은 상대방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들에게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부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저 평가하기에 우리가 매스컴 또는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일들은 사실 드라마처럼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혼 위자료산정기준은 결국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판단 시 부부 서로 간의 혼인 파탄의 원인 그리고 책임 이혼 사유 외에도 혼인 기간, 자녀의 수, 사건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부정행위 유지 기간, 초혼, 재혼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산출하며, 수많은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서 위자료 산정기준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포스팅하지만, 이혼 소장에 청구 취지 기재 시 5천만으로 적는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기재하고 배우자의 유책 사실 정황이 뚜렷한 경우 3천만 원으로 청구 취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조정 절차의 경우 최대 금액 5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보편적 사례가 아닌 특별 사례로 모든 의리인들이 생각하는 실제 위자료산정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유책 사실 및 부정행위로 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 서로 간의 유책 사실로 쌍방의 과실의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양 당사자가 대등하다 판단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를 통해 진행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유책 배우자의 증거 수집을 위해 상간자와의 정황을 잡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보단, 선급한 판단으로 흥신소 및 불법 도청 및 미행이 가능한 업체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이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직접적인 부정행위 자료를 첨부하면 더 많은 위자료가 산정될 것이다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또는 나체 사진들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건보단 위자료산정기준이 높을 수 있고 유책 사실을 확정할 수 증거자료지만 결국 법원의 재판부는 증거를 포함한 모든 정황을 살펴본 후 법원 '직권'으로 판결이 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기준의 탁월한 철학과 재판부의 신임을 얻고 있는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로부터 전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병합 청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긴 혼인 생활의 정으로, 자녀를 위해, 유책 배우자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를 대상으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 제3자로부터 가정생활 및 혼인 관계 파탄이 시작되었다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부모, 장인, 장모, 시누이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파탄의 원인이 제공되었다면 그들을 상대로도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와 이혼 후 그동안 함께한 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결구 상간자와 재발 만남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의 손해가 늘었다 생각한다면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 또한 동일한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확정 판결 시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를 고의 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장 송달 다음날을 기준으로 위자료 지급 시까지 지연 손해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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